▲거래는 어디서 이뤄지나▲
중고차 매매의 1단계는 허가받은 중고차 매매업체를 고르는 것. 서울의 경우 장안평과 동서울 등에 시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주로 몰려있다.
중고차경매장을 이용하면 중간 마진 없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10% 정도 싼 값에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
매매상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보통경매의 경우 경기 광명의 한국자동차경매장(02-8949-114)은 목요일, 대구자동차경매장(053-584-8949)은 수요일, 목포자동차경매장(0631-282-6666)은 화요일에 열린다.
중고차를 팔 사람은 경매 전날 차량의 성능검사를 받고 접수처에 경매신청서와 명의이전 서류를 제출한다. 보통경매에서 유찰된 차는 일반인이 최저경매가에 구입할 수 있다.
다리품을 팔 시간이 없다면 PC통신이나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직거래로 중고차를 사고팔 수 있다. 단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알 수 없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단점.
▲어떤 차를 고를까▲
반드시 날씨가 맑은 날 대낮에 차를 살펴봐야 한다. 비가 오거나 불빛 아래에선 차의 외관이 실제보다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
외부 도장 처리가 부분적으로 다른 차들은 접촉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 범퍼의 작은 흠집은 상관없지만 큰 흠집이 있다면 운전자의 운전 솜씨가 미숙했다는 증거. 이럴 땐 앞뒤 펜더 부분도 확실히 체크해야 한다.
눈으로 확인한 엔진번호와 검사증에 적혀있는 엔진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운전대는 많이 닳았는데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짧은 차는 거리계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차체의 바닥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차 바닥에 찌그러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머플러에 구멍이 났거나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본다.
차체를 들어올린 후 엔진룸에서 엔진오일이나 트랜스미션오일이 흘러나와 있는지도 확인한다.
▽제값 받고 팔기〓차를 팔 때도 중고차매매상을 통하는 것보다 경매장에서 직접 파는 게 유리하다. 전문경매사가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 차를 팔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경매를 알선하는 업체도 많이 늘었다. 인터넷 경매의 경우 수수료가 몇만원대로 비교적 싼 것이 장점. 차체에 광택 처리를 하거나 실내 청소를 하면 중대형차의 경우 10만∼2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오너의 개성에 맞춰 튜닝을 한 차보다는 출고 상태 그대로인 차가 제값을 받는 데 유리하다.
중고차 성수기인 3∼9월에 차를 파는 게 유리하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새 모델을 내놓은 직후에는 중고차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