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경우 1880년(고종 18년)에 國軍機務(국군기무)를 관장하는 統理機務衙門(통리기무아문)을 두어 그 장을 總理大臣(총리대신·약칭 總理)이라고 불렀는데 領議政(영의정)이 겸직했다. 그러나 후에 폐지됐다가 1894년 甲午更張(갑오경장) 때 부활돼 초대 總理大臣에 金弘集(김홍집)이 임명됐다. 명칭도 內閣總理大臣으로 바뀌면서 權限이 대폭 강화됐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 百官(백관)을 통괄하고 국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받아 이를 왕에게 奏請(주청)하는 것이 임무였다. 그러나 이 總理制度는 1910년 한일합병과 동시에 또다시 폐지되고 만다.
현재의 國務總理제도는 1948년 정부수립 이래 설치돼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그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統割하는 일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 권한은 대통령의 意中에 左右되는 경우가 많았다.
鄭錫元(한양대 안산캠퍼스 교수·중국문화)478sw@mail.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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