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처음 도입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요건과 선정기준 등을 명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5년 임대후 일반에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10∼20년 장기 임대용으로, 93년 사업이 끝난 영구임대아파트에 이어 도시 서민들을 위한 유일한 장기 임대아파트가 된다.
올해 안에 의정부 수원 안산 대전 제주 등 535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며 2002년까지 모두 5만가구를 공급할 예정.
입주 대상은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월 160만원)이하인 자이며, 20년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월 113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한편 개정된 규칙은 일반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중도금 납부시기를 옥상층 철근배치가 끝났을 때(고층아파트의 경우 공정률 80%정도)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 투입된 때로 바꿈으로써, 사실상 중도금 납부시기가 앞당겨지게 됐다. 다만 중도금 납부통지서를 보낼 때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됐다’는 감리자의 확인서 사본을 동봉하도록 의무화해 입주예정자들이 공사 진척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파트의 도배 칠 가구 등 11개 분야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기 전 입주예정자가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그 방법을 미리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