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민임대주택 도입 확정…내달부터 입주자 모집

  • 입력 2000년 5월 24일 19시 47분


다음달부터 도시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전용면적 10∼18평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처음 도입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요건과 선정기준 등을 명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5년 임대후 일반에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10∼20년 장기 임대용으로, 93년 사업이 끝난 영구임대아파트에 이어 도시 서민들을 위한 유일한 장기 임대아파트가 된다.

올해 안에 의정부 수원 안산 대전 제주 등 535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며 2002년까지 모두 5만가구를 공급할 예정.

입주 대상은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월 160만원)이하인 자이며, 20년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월 113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한편 개정된 규칙은 일반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중도금 납부시기를 옥상층 철근배치가 끝났을 때(고층아파트의 경우 공정률 80%정도)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 투입된 때로 바꿈으로써, 사실상 중도금 납부시기가 앞당겨지게 됐다. 다만 중도금 납부통지서를 보낼 때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됐다’는 감리자의 확인서 사본을 동봉하도록 의무화해 입주예정자들이 공사 진척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파트의 도배 칠 가구 등 11개 분야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기 전 입주예정자가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그 방법을 미리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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