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대법관 전체회의를 열어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 판사가 재판 절차없이 피고에게 채무이행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를 통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는 소액민사사건 소장(訴狀)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과 함께 채무관계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내고 피고측이 이를 받은 뒤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피고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현행과 같은 통상의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98년 한 해 동안 정식재판에 의해 처리된 50만9000여건의 소액 민사사건 중 46만4900여건(91.2%)이 원고승소로 확정됐다”며 “피고가 채무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재판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