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12월 도입된 이 자동응답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화와 국번 없이 1382를 누른 뒤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하려는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입력하면 즉시 주민증 분실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 주민증이 주민전산망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면 “일치합니다”라는 응답이, 분실 또는 위변조된 것이면 “분실신고된 것입니다”나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응답이 나온다. 행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사용되는 새 주민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해 분실 사실을 즉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