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LPG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LPG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자부는 현재 판매시설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고 있는 LPG 판매자에 대해 소비자 시설에서의 가스 사고에 대한 보험에도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LPG 시설 사고와 관련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져 LPG 가격이 ㎥당 현재 1100원대에서 시행령 개정 후에는 1200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자부가 최근 LP가스 소비자 990명과 판매자 9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소비자의 94%와 판매자의 82%가 사용 시설에 대한 의무적 보험가입에 대해 찬성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