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5-26 19:332000년 5월 26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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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발효된 문화재청 고시 제199-1 제5,6조는 독도를 해조류 번식지로 규정해 학술연구조사와 어민피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 입도 및 체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독도에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행사를 열려면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