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채수철·蔡秀哲검사장)는 30일 야생 동물을 밀렵하거나 유통시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밀렵 야생 동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물을 사 먹는 사람도 6월1일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해 해당자를 전원 입건, 기소하고 명단까지 공개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밀렵 야생 조수 가공품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돼 있으나 지금까지 형사 처벌된 사례가 없다"며 "불법 밀렵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 먹으면 안되는 밀렵 야생 동물은 사향노루 족제비 고라니 산양 수달 살쾡이 오소리 구렁이 까치살모사 멧돼지 너구리 멧토끼 꿩 청둥오리 반달가슴곰 물개 등이다.
그러나 야생 조수에 해당하지 않는 뱀이나 수렵 허가 기간 중 허가된 장소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잡은 야생 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 먹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밀렵 야생 동물의 장기나 특정 부위를 한약재 등으로 판매하는 전문 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거래가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