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불량 전기용품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이나 파기 또는 수거를 명령하고 시중에 유통됐을 때는 언론을 통한 공표 또는 교환 환불 수리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또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할 전기용품을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일단 7월부터 형식승인 대상 1종 전기용품 211개 품목 중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지 않은 품목 39개를 제외한 172개 품목에 대해 인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는 이들 1종 전기용품을 국제 분류 기준에 따라 148개 품목으로 다시 분류한 뒤 우선 오디오와 비디오 관련 기기, PC 등 정보 사무 기기, 가정용 전기 기기 등 완제품부터 인증을 실시한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