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5층 아파트단지 등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고 제한을 이처럼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은 건교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조례안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10층으로 규정했는데 이번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12층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를 12층 이하로 제한한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나온 것.
다음달부터 시행될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환경이 양호한 단독주택지 등의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로 건축을 제한하고 5층 아파트 단지 등 중밀도 주거지역인 2종은 12층 이하로,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단지 등 3종은 층고제한 없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 비율) 300%로 제한키로 했다. 이 중 2종을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한다는 것.
이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 주민과 건설업체들의 민원을 수용한 것으로 2종 중밀도 아파트지역이 사실상 3종과 비슷한 고밀도 아파트지역이 될 위험도 있다.
그러나 건교부 도시정책과 박상규(朴相圭)과장은 “2종의 층고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대부분의 지역이 3종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고 현재 15층 아파트가 들어선 곳도 2종으로 묶을 수 있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중밀도지역▼ 고층아파트 등이 들어선 고밀도지역과 4층이하 낮은 건물들만 있는 저밀도지역의 중간. 보통 5층 아파트단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