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아파트 분양 계약 때 중도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업체와 소비자 등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도금을 3회 이상 내지 않을 때 주택업체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두 차례 이상 입주자에게 중도금 납부이행과 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절차를 밟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