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디 1800년대 초 청나라 때부터 시행되었던 제도다. 중국이나 우리나 훌륭한 관리는 善政도 중요했지만 명령을 받으면 당장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매우 중요했다. 失而不戀(실이불련·관직을 내놓지만 전혀 미련이 없음)인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인사명령이 내려지면 舊官은 즉시 떠나고 없지만 新官은 아직 부임하지 않는 수가 허다했다. 조선시대의 경우 임명(除授)계획이 서면 왕은 명단을 司憲府(사헌부)와 司諫院(사간원)에 내려보내 결격사유 유무를 따졌다. 이 때 친가와 외가 4대조까지 따짐으로써 痕咎(흔구·흠집)가 있는지를 살폈는데 지금처럼 電算化가 되어 있지 않았을 터이니 한두달 걸리는 것은 보통이었다.
이처럼 新舊官이 交替될 때의 틈을 메우기 위해 다른 官吏가 잠시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갑자기 有故時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署理라고 했다. 判書(판서)가 有故時 參判(참판)이 직무를 署理했던 것이 그것이다. 일명 署事(서사)라고도 하여 정식 임명된 관리와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행정의 空白을 메우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행했던 것이 署理制度였다.
鄭錫元(한양대 안산캠퍼스 교수·중국문화)
478sw@mail.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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