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귀가중 사망 유치원장도 책임"판결

  • 입력 2000년 6월 16일 18시 50분


어린이집에 다녀오던 원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충모부장판사)는 16일 귀갓길에 사망한 원생 강모군(당시 2세)의 아버지 강모씨(40·전북 전주시 삼천동) 등이 전주시 호성동 H선교어린이집 원장 국모씨(40)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인근에 철로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고 원생들이 주의 분별력이 없는 만큼 원장과 교사 등은 원생들을 항상 보호 관찰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교사 김모씨(23·여)가 귀가차량에 원생들을 태우는 과정에서 사망한 원생을 다른 교사에게 부탁했다고는 하지만 이 원생이 밖으로 걸어나가 열차에 치여 숨진 것은 유치원의 과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 2일 강군이 어린이집에서 귀가하던 중 교사의 보호가 소홀한 틈을 타 혼자 300여m 떨어진 전주시 호성동 화정마을 앞 철로를 건너다 서울발 여수행 열차에 치여 숨지자 원장과 보호교사 등을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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