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충모부장판사)는 16일 귀갓길에 사망한 원생 강모군(당시 2세)의 아버지 강모씨(40·전북 전주시 삼천동) 등이 전주시 호성동 H선교어린이집 원장 국모씨(40)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인근에 철로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고 원생들이 주의 분별력이 없는 만큼 원장과 교사 등은 원생들을 항상 보호 관찰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교사 김모씨(23·여)가 귀가차량에 원생들을 태우는 과정에서 사망한 원생을 다른 교사에게 부탁했다고는 하지만 이 원생이 밖으로 걸어나가 열차에 치여 숨진 것은 유치원의 과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 2일 강군이 어린이집에서 귀가하던 중 교사의 보호가 소홀한 틈을 타 혼자 300여m 떨어진 전주시 호성동 화정마을 앞 철로를 건너다 서울발 여수행 열차에 치여 숨지자 원장과 보호교사 등을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