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과 각 병원의 집단폐업이 시작되면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걸어 병원이 진료를 하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전날 폐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병원도 오늘 갑자기 폐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응급 및 중환자〓국번 없이 1339번(응급환자 정보센터)을 누르면 폐업에 동참하지 않은 인근 병의원, 또는 국공립 병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라도 국립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전국의 44개 국공립의료기관 등은 정상진료를 한다.
교통사고 등으로 구급차를 탔을 때라도 인근의 진료하는 병원을 확인한 뒤 출발하는 게 좋다.
▽일반 환자〓감기 두통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일 때는 가까운 보건소나 약국을 찾거나 한의원을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전국 44개 국공립병원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24시간 진료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개 군병원(7700병상)도 24시간 비상 진료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115개 한방병원과 6500여개 한의원은 이 기간에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벌인다.
강북보건소 의약과 백혜순팀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상황실을 열어 보건소에서 담당할 수 없는 환자는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에 인계할 계획”이라면서 “상비약이 있더라도 일단 보건소로 연락을 취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02-766-6024) 소속 상당수 병의원들도 이 기간에 파업이나 폐업에 참가하지 않고 계속 진료하고 호남지역 병의원은 정상적으로 진료활동을 한다.
▽지병 환자〓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환자는 17, 19일 이틀동안 병원 예약을 하거나 한달치 약을 미리 타두는 것이 좋다. 일반가정에서는 야간에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에 대비해 해열 진통제 종합감기약 소화제 위경련 진정제 등은 상비약으로 준비한다.
▽예방접종〓어린이 예방접종은 파업 이전에 미리 다니던 소아과병원에서 해두는 게 좋다. 시기상 예방접종을 부득이 미뤄야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이용한다.
<정용관·이호갑기자>yongari@donga.com
▼의보료 또 오를듯…내달 의사처방료 69% 약국조제로 39%▼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다음달부터 의사처방료를 69.3%, 약사 조제료는 39.7% 인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의 원외 처방료(3일분 기준)는 현재의 1691원에서 2863원으로, 약국의 조제료는 약국관리료와 복약지도료 등을 포함해 2650원에서 3703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수가가 평균 9.2% 인상된다.
의보수가 조정으로 필요한 재정은 9262억원으로 이 중 50%는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의료보험료 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보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 행태 및 재정 변화를 추정해 이같이 처방료 등을 산출했으며 시행 3∼4개월간 실제 경영수지를 정확히 분석해 처방료와 조제료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와 시도회장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20일부터 전국적으로 폐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