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설명없이 서명 연대보증계약은 무효" 판결

  • 입력 2000년 6월 18일 19시 36분


은행원이 연대보증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보증인의 서명을 받았다면 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권오곤·權五坤부장판사)는 14일 국민은행이 연대보증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한 것은 잘못이지만 은행원이 정씨에게 연대보증계약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이 될 분명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큰 만큼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정씨는 95년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왕모씨의 부탁을 받고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은행 직원이 내민 연대보증서류까지 관련서류로 착각해 서명했다.

정씨는 96년 은행측이 왕씨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며 서류상 연대보증인인 자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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