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가벼운 질병에도 대형병원을 찾음으로써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같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1단계 진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했지만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은 예외를 인정해 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89년 의료전달체계 도입 당시 동네 병원과 의원의 수가 부족하여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그 수가 1.5배 증가하여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줄었다”며 “동네 병원과 의원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