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과외교습대책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열어 다음달 초 과외교습 신고제의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의원입법으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월 과외 수입이 150만원 이상인 사람만 신고하는 ‘제한적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은 모든 과외 교습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전면 신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견 조정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정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정부 입법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개정안에 신고제 조항을 삽입하려면 규제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데 최소한 2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