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 언제 어떻게〓가격 인상은 석유류에 붙는 특소세 교통세 교육세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안을 공청회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2∼4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릴 방침이다.
▽가정 산업용도 조정〓정부는 일단 가정용 연료에는 거의 손을 안댄다는 방침이다. 취사용 연료로 사용되는 등유와 LPG,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체계는 휘발유 가격을 근거로 2가지 개편 방안이 나왔다. 현재 ℓ당 517원(등유), ㎏당 772원(LPG), ㎥당 428원(LNG)인 이들 가격을 휘발유 가격 ℓ당 1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469원, 784원, 432원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1안. 휘발유 가격을 1200원으로 가정하면 등유 698∼798원, LPG 784원, LNG 432원 등으로 소폭 조정하는 방안 두 번째 안이다.
그러나 등유와 경유의 가격차가 벌어지면 불법 전용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게 문제라 두 번째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유류의 경우 현재 세금이 붙지 않는 공해 연료인 중유에 ‘환경비용’을 물려 ℓ당 245원에서 313∼377원으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기 요금도 적정 원가 수준에 맞게 15∼20%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 부담 안 늘어나나〓LPG 차량 이용자들은 당연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장애인 등 LPG 차량을 써온 사람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
우선 자동차 보유세를 완화, 내년부터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를 경감해주고 면허세를 폐지한다.
현재 LPG용 일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국가상이유공자에게는 교통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LPG를 연료로 하는 택시와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의 경우 늘어난 세수만큼을 운송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해 요금인상을 막기로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