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학회 세미나]"BM특허 도입 신중해야"

  • 입력 2000년 7월 9일 18시 49분


한국정보법학회(회장 황찬현·黃贊鉉부장판사)는 8일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인터넷사업과 관련된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법의 현안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토론을 벌였다.

대법원 강동세(姜東世)재판연구관은 최근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BM 특허’란 인터넷사업의 영업방식에 대한 특허.

강연구관은 “기술혁신이 일어나기 힘든 영업 방식에 대해 특허가 주어지면 인터넷 서비스와 유통분야 사업에서 과도한 독점이 발생하기 쉽다”며 “또 선진국들이 특허를 휩쓸 가능성이 높아 BM 특허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이해완(李海完)판사는 사이버공간에서 현실세계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해 상거래를 하는 행위를 오프라인상의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도메인을 일률적으로 상표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

또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과 관련, 최근 무료파일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가요 팝송 등이 담긴 MP3 파일이 무제한적으로 유통되면서 저작권법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검 황희철(黃希哲)범죄정보담당관은 “저작권자가 적정한 독점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현재 기술발달의 추세를 볼 때 만약 턱없이 높은 가격이 책정되면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각종 저작물을 불법 유통시키는 방법이 개발돼 널리 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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