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계 '약사법 개정안' 합의 실패…시민단체 절충안 마련

  • 입력 2000년 7월 10일 01시 45분


약사법 개정을 놓고 정부 중재로 막후 협상을 벌여온 의료계와 약계가 9일까지 합의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연대는 의약계 입장을 절충한 개정안을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에 제출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 안을 토대로 약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약사법 개정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약계-시민단체는 9일 오후7시부터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만나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대한약사회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약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합의안을 계속 파기해 더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협상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일반의약품 혼합판매와 임의진료를 허용한다고 의료계가 주장해 온 약사법 39조 2항을 삭제하고 △주사제중 차광이 필요한 약품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 7인소위에 제출키로 했다.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통해 의료계가 제시한 의약품 목록에서 처방이 나왔을 때는 의사의 사전동의를 거쳐 대체조제하되 목록 이외의 약품을 처방하면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등 의약계의 주장을 모두 반영했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회원투표없이 합의안을 만드는데 반대하며 강경투쟁을 주도해 온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7일 사퇴시켰고 약사회는 시민단체안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한 국회는 이 안을 토대로 약사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10일부터 원외처방전만을 발행키로 결정했으나 서울대병원 등 상당수 병원은 의약분업 계도기간중 원내처방전을 함께 발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환자들 불편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은 원외처방전 전면 발행시기를 18일 이후로 미뤘고 서울중앙병원 삼성서울병원은 원외처방전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원하면 원내에서 약을 조제하기로 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과 한양대병원 등 일부는 병원협회 방침대로 10일부터 원외처방전만 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심각한 질환이 아니면 가능한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원외처방전만을 발행하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인근 대형약국을 찾도록 당부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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