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주변 500m內 건설공사 함부로 못한다

  • 입력 2000년 7월 14일 18시 40분


정부는 사적(史蹟) 등 문화재 자체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 500m 이내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문화재 주변 500m 이내에서 공사를 할 경우 착공에 앞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건설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각 광역자치단체장이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특히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할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공사 제한범위를 문화재 주변 500m 이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조만간 각 시도에 시달키로 했다.

지난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 건설공사에 앞서 매장문화재 발굴을 거치도록 한 데 이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까지 문화재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명철기자>os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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