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문화재 주변 500m 이내에서 공사를 할 경우 착공에 앞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건설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각 광역자치단체장이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특히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할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공사 제한범위를 문화재 주변 500m 이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조만간 각 시도에 시달키로 했다.
지난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 건설공사에 앞서 매장문화재 발굴을 거치도록 한 데 이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까지 문화재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명철기자>osc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