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잘못으로 세금추징 보상 3000만원으로 확대

  • 입력 2000년 7월 27일 18시 59분


내년부터 납세자들은 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세금을 추징받을 경우 보험사 등으로부터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은 납세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2000만원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세금 관련 사항의 처리를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세무사가 기장을 제대로 못했거나 세법 조문을 잘못 해석해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 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세무사들은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사태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개정안은 또 2002년 세무사 시험부터 사전에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하지 않고 일정 점수를 넘으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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