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 사는 Y씨(54)는 2일 “생전의 어머니가 북한에 살고 있는 큰형에게 주기로 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동생이 가져갔다”며 막내동생(45)을 상대로 상속등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Y씨는 “90년 초 남한에 살고 있는 4형제가 모여 북한의 큰형이 월남하거나 통일이 돼 함께 살 경우 어머니 소유의 3억원대 건물을 주기로 합의했는데 동생이 98년 어머니 사망 직전 유언을 받았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막내동생은 “97년 4월 어머니가 문제의 부동산을 나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공증해둔 만큼 적법한 상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