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수는 일반적인 일본문화 비평에 머물지 않고 한일기본조약, 한일협정, 일본 명치헌법, 일제 치안유지법 등을 검토하며 우리의 법과 제도에서 일제 법의 잔재를 파헤친다. 우리의 법사상과 법학은 일본 법사상의 천황제 신권주의 및 관료주의를 본받아 시민법학과 과학적 법률학의 전통이 부재한 채 독재정권의 법률 기술자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하지만 한교수는 여전히 일본법제와 법학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를 싫어하는 것이 일본 사람 자체를 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 문화의 반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이 일본 문화 자체를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일제잔재 청산의 법 이론' / 한상범 지음/ 푸른세상/ 285쪽, 1만원▼
<김형찬기자>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