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누드사진 촬영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김영사의 질의에 대해 “사진작가 조세현씨의 사진집에 실린 누드사진을 보며 조씨에게 ‘나도 이런 사진을 찍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까지는 찍지 않는다’고 말해 누드사진을 찍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프리카에서는 전화를 걸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조씨의 강요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김영사와 조씨, 매니저 이철중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영사측은 이에 대해 “사진촬영 계약은 김씨의 매니저와 사진작가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출판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면서 “김씨와 매니저 이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정훈기자>diga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