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부터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 사고 피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교부 공무원과 의사 보험학 교수등 8명으로 구성됐다. 피해 보상에 불만이 있는 피해자가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먼저 합의를 권고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내에 조정 결정을 하게 된다.
그동안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 사고 피해자들은 보상금이 적거나 퇴원을 강요당하는 등 불이익이 있어도 민사사송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 02-504-0558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