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95년 11월부터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에 식용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황산을 이용, 옥수수기름을 참기름 색상으로 바꿔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의 참기름 제조업체에 3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황산을 식용유에 혼합할 경우 화학반응을 일으켜 기름색이 참기름처럼 변하고 황산은 침전된다는 데 착안, 가짜 참기름을 만든 뒤 침전물을 제거한 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황산을 섞어 만든 가짜 참기름 18ℓ들이 250통을 압수하고 이 기름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감정의뢰했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