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버스차로 내년부터 12인승 이상만 허용

  • 입력 2000년 8월 28일 18시 47분


내년부터는 12인승 이상 차량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은 28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버스전용차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통행이 허용되지만 7인승과 9인승 승합차의 구별이 어려운 데다 6인 이상이 탔는지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

건교부가 올 2월 설날에 9∼12인승 차량 1000대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약 70%인 678대가 6인 미만을 태우고 있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자가용 승용차의 기준이 6인승 미만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되는 내년부터는 12인승 이상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구간도 현재의 서초∼신탄진 137.4㎞에서 반포∼서초와 신탄진∼증약(대전 남부) 구간을 추가해 모두 158.7㎞(반포∼증약)로 늘릴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판교∼서초 구간은 평일 출퇴근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 특별수송기간(9월9∼13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과 도로공사 시민단체,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헬기와 고속버스 순찰차량 등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위반 차량을 촬영하거나 시민들의 신고엽서를 받으며 법규위반 신고자 중 53명을 추첨해 10만∼80만원 상당의 고속도로카드 등을 경품으로 주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는 9일 낮 12시부터 13일 밤12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에 벌점 30점을 물릴 방침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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