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통행이 허용되지만 7인승과 9인승 승합차의 구별이 어려운 데다 6인 이상이 탔는지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
건교부가 올 2월 설날에 9∼12인승 차량 1000대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약 70%인 678대가 6인 미만을 태우고 있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자가용 승용차의 기준이 6인승 미만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되는 내년부터는 12인승 이상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구간도 현재의 서초∼신탄진 137.4㎞에서 반포∼서초와 신탄진∼증약(대전 남부) 구간을 추가해 모두 158.7㎞(반포∼증약)로 늘릴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판교∼서초 구간은 평일 출퇴근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 특별수송기간(9월9∼13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과 도로공사 시민단체,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헬기와 고속버스 순찰차량 등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위반 차량을 촬영하거나 시민들의 신고엽서를 받으며 법규위반 신고자 중 53명을 추첨해 10만∼80만원 상당의 고속도로카드 등을 경품으로 주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는 9일 낮 12시부터 13일 밤12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에 벌점 30점을 물릴 방침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