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재민 세금납부 9개월까지 연기

  • 입력 2000년 8월 30일 18시 44분


국세청은 30일 최근 집중 호우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6∼9개월까지의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 일정 세액 미만에 대한 납세 담보 면제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9개월간 유예해주고 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면제해준다.

재해를 입은 사업자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 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자가 자산 총액의 30%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때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피해를 본 사업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가 교부한 재해확인서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거나 면제받고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 5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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