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각 직능단체를 망라한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원회’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사의 역할을 처방전 조제 및 의약품 단순 판매로 국한하고 △의료보험 국고 지원(의보 재정의 50%) 부족금 5조3000억원을 즉각 지급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요구안을 내놓았다.
소위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해 구충제 등을 제외한 일반 의약품의 최소 포장단위를 용법 기준으로 7일 이상(종전에는 30알 이상 주장)으로 하고 △의약품을 처방 및 비처방, 자유판매약(OTC) 의약품으로 전면 재분류하고 △타이레놀과 같이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의 슈퍼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며 △약국의 재고 처리를 위한 일반 의약품 낱알 판매 5개월 유예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약효 동등성이 아닌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에 한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24시간 안에 의사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했을 경우 약화 사고의 책임은 약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는 상용 의약품은 지역 의사회가 선정해 약사회에 통보하고 약사가 구비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 진찰료와 보험료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일 것, 총리 직속의 한시적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발전특위를 대통령 직속의 상설 의결기구로 하되 위원의 50% 이상을 의협 추천 의사로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질적 독립 보장, 전공의 처우 개선, 부실 의과대학에 대한 특단의 조치 강구,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실 신설(실장은 의사로 임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용관·김준석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