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는 5일 도로교통법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2회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자가 3회째 음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사유(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0.1%미만)에 해당해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된다.
음주로 교통사고를 3회 이상 일으킨 경우의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은 현재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