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예정인원을 배정, 특정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여성에게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88건이었다.
이와 함께 △나이를 제한하거나 용모단정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10건이었으며 △학력, 경력 등 자격이 동일한데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1건이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