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부장판사)는 8일 인근주민들의 항의시위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한 ㈜건영이 아파트 주민 김모씨(40)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설공사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사를 강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권, 환경권 등이 침해돼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회사측의 권리를 급박하게 보전해 줄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99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한 건영은 계속되는 소음과 분진, 무분별한 공사진행에 반발한 인근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차량 출입을 저지하는 등 항위시위를 계속하자 10월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항고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