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17일 롯데호텔 여성근로자 327명이 "7월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낸 뒤 근로감독관 20여명을 투입, 2개월에 걸쳐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등 연인원 1000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면서 "이번주 중 가해자를 최종 판정해 회사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노동청은 20일경 남녀고용평등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번에 성희롱 행위로 판정된 사례는 회식 때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하거나 춤을 추면서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는 행위,사무실에서 여직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행위,손님 접대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진술했다.여직원을 불러 문을 잠근 채 마사지를 시켰다는 진정 내용 등은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승복하고 회사측이 징계를 내릴 지는 불투명하다. 여직원들이 회사의 책임을 묻은 성희롱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 또는 당사자들이 맞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