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테이 활용법과 자격조건]민박 알선단체 우선 가입

  • 입력 2000년 9월 17일 19시 21분


자녀의 외국어 공부를 위해 홈스테이를 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궁금증을 풀어 본다.

▽현황〓94년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민박 희망 가정(호스트)을 모집하면서 홈스테이가 활성화됐다.

지난해 말 현재 주요 홈스테이 알선 단체에 등록된 호스트는 9865명이며 민박을 이용한 외국인(게스트) 수는 2559명으로 호스트보다 적지만 증가 추세다. 이 때문에 게스트를 구하는 것도 일종의 ‘경쟁’이다.

▽호스트 자격〓호스트가 되려면 게스트에게 독방과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 아침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욕실은 독립된 욕실이 아니어도 된다. 호스트가 게스트와 외국어로 기초적인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다. 1박에 30달러 안팎의 숙식료를 받으며 숙식료의 10∼15%를 알선 단체가 수수료로 받는다. 장기 투숙시 한달 숙식료는 500달러 안팎.

▽사전 약속〓호스트로 등록할 때 국적 연령 성별 등 게스트의 조건을 정해야 한다. 특히 장기 투숙자의 경우 귀가 시간, 생활 규칙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다. 문화적 차이나 사소한 일로 호스트와 게스트의 사이가 틀어지는 일도 있어 확실한 약속이 중요하다.

▽사후 관리〓자녀의 외국어 공부를 위해 게스트를 맞이하면 사후에도 편지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외국인에게 직접 배운 언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게스트가 자신의 나라로 초청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필요한 외국어로 된 지하철 노선도, 전철표 등 작지만 성의있는 선물을 해 관심을 끄는 방법도 있다.

▽알선 단체〓외국인을 구하려면 우선 민박 알선 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숙박시설 부족에 대비해 자치단체가 주선하기도 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이들 업체의 도움으로 호스트를 구하려는 외국인도 있다. 또 이들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유경험자의 조언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홈스테이 활용법과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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