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 건축시 주변에 단층 건물이 많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예정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주거지역에 4층 이하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0% 이상 밀집돼 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이 제한돼 아파트의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높이가 전면도로 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물 앞 도로 폭이 10m일 경우 15m 이상의 건물을 세울 수 없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물의 안전 등 시급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 결정 고시 전까지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으며, 재개발 재건축사업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부결되면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 번 부결된 도심재개발 계획 등이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부득이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800% 이하로 제한되는 4대문 안의 범위는 퇴계로 다산로 왕산로 율곡로 사직로 의주로로 둘러싸인 곳과 이들 도로변의 일부지역이 포함된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