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최근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7월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서울행 아시아나 8212편은 승객 3명을 초과 탑승시킨 후 승무원용 좌석에 앉힌 채 운항했다.
또 8월 4일 오전 10시 강릉발 서울행 8212편은 승객 6명을 초과 탑승시켰다. 이 비행기의 경우 기장이 시정을 요구했지만 묵살된 채 운항이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측은 “휴가철에 많은 승객이 몰려 어린이들은 부모와 같이 앉도록 했고 승객들의 사전양해도 얻었다”며 “성수기 때 국내 업계에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정원을 넘어서는 승객을 탑승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교부 이상일(李相一)운항기술과장은 “25일부터 실시할 항공사 안전점검 실태 조사 때 진정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정밀 조사하겠다”며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리한 운항을 강요한 직원은 업무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