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 김홍신(金洪信)의원이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식약청 산하 국립독성연구소가 5월 9개 숙취해소음료 판매업체의 자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 9개사 제품 모두 숙취해소 효과가 없거나 그 효과를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숙취해소음료시장의 전체 매출액의 70%가량을 차지한 제일제당 ‘컨디션’의 경우 에탄올의 농도감소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숙취해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대상㈜의 ‘아스파’의 경우도 상용량인 1, 2병으로는 숙취해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상용량을 훨씬 넘는 5병을 마셨을 경우에만 숙취해소 효과가 나타났다.
또 조선무약의 ‘솔표비즈니스’는 혈중 에탄올농도가 평균 11%정도 밖에 감소하지 않아 숙취해소 효능이 미미했다.
이밖에 다른 6개사 제품은 아예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나 임상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이들 음료는 식약청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시 군 구 등에서 영업허가와 품목제조허가만을 받아 생산돼 왔다. 식약청은 앞으로 자체 평가기준을 만들어 이들 제품의 효과를 재검사하는 한편, 숙취해소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허위 및 과대광고로 처벌할 계획이다.
95년 처음 선보인 숙취해소음료는 지난해 1684만병 202억원어치가 팔렸으며 올해 8월까지 1563만병 177억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제일제당 관계자는“혈중 에탄올농도 등에서 수치상 눈에 띄는 변화가 안 나타난 것은 사실”이라 면서도 “수치로 재기는 어렵지만 속쓰림 두통 메스꺼움 등 숙취증세 해소에는 분명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