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협의 이같은 조건부 보이코트 선언은 지난 9월30일 MBC '음악캠프'가 서태지 컴백 스페셜을 방영하면서 서태지의 빨강색 레게 머리와 특정 상표가 새겨진 의상을 화면으로 내보낸데 따른 것이다. 연협에는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가수의 약 90%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연협 엄용섭 회장은 "서태지가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방송에서 특정한 외모나 상표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측은 지난주 '음악캠프' 방영 당시 조성모가 ‘MBC의 서태지 특혜'를 이유로 출연을 거부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BC의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두발 염색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제한 적은 없었다"며 "다만 서태지 스페셜 화면에서 특정 상표는 미처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태훈 <동아닷컴 기자>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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