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도서정가제는 사업자(서점)의 자유로운 판매가격 설정을 구속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면서 “앞으로 차관회의 등 법안 심의과정에서 도서정가제 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초 모든 출판물을 정가 판매하도록 하고 할인 판매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에 대해 할인 판매를 주로 하는 인터넷 서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6일 이와 관련해 문화부 주최로 열린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관련 공개토론회’의 패널 선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협회측은 이 법안에 반대해온 네티즌이 배제되었고 반대의사를 밝힌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도 초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영해·성동기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