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직장 의료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자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낮춰 현재 지역의보에 속해 있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직장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내년부터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기준이 5인 미만으로 바뀌는 점을 감안해 직장의보 가입 기준을 이같이 바꾸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당정이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의보 가입 기준이 바뀌어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지역의보에서 직장의보로 빠져나가면 그만큼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의료계는 6월 이후 파업 과정에서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26%에서 50%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미뤄왔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1조9009억원으로 의보재정의 29.8%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