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르말린 통조림' 또 무죄 확정

  • 입력 2000년 10월 29일 18시 24분


포르말린이 들어있는 번데기 통조림을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식품제조업자가 또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대법관)는 27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진산업 대표 노권호(盧權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식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사실 등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고의범에게만 적용된다”며 “노씨가 통조림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조했다거나 제조과정에서 일부러 포르말린을 첨가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노씨는 98년 7월 ㎏당 0.02∼0.05㎎의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 41만개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포르말린을 일부러 넣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노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남일종합식품 대표 이길성(李吉星)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또 같은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뒤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우리농산 대표 이종순(李宗純)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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