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보존책]"외관 개보수땐 최대 3천만원 융자"

  • 입력 2000년 10월 30일 18시 55분


전통 한옥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가회동(북촌마을)내 한옥마을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가회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전통 건축미를 간직하고 있는 한옥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회동의 운영 사례를 앞으로 4∼5년간 면밀히 검토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회동내 건물 2200가구 중 한옥으로 분류된 곳은 840가구 정도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주용도가 단독주택인 기존 한옥을 개보수할 경우 지붕 담 벽 대문 등 외관시설에는 최대 3000만원, 부엌 화장실 난방 등 내부시설에는 최대 20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된다. 주용도가 공공 용도인 개방형 기존 한옥의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한옥을 신축할 때는 최대 6000만원, 개축할 때는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금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은 신설될 한옥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이자율은 연리 5% 이내로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16층 이상 아파트 중 300세대 미만인 경우 그동안 각 구청이 갖고 있던 건축 심의권을 서울시 건축위원회로 넘기도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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