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회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전통 건축미를 간직하고 있는 한옥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회동의 운영 사례를 앞으로 4∼5년간 면밀히 검토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회동내 건물 2200가구 중 한옥으로 분류된 곳은 840가구 정도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주용도가 단독주택인 기존 한옥을 개보수할 경우 지붕 담 벽 대문 등 외관시설에는 최대 3000만원, 부엌 화장실 난방 등 내부시설에는 최대 20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된다. 주용도가 공공 용도인 개방형 기존 한옥의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한옥을 신축할 때는 최대 6000만원, 개축할 때는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금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은 신설될 한옥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이자율은 연리 5% 이내로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16층 이상 아파트 중 300세대 미만인 경우 그동안 각 구청이 갖고 있던 건축 심의권을 서울시 건축위원회로 넘기도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