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수노조 추진 기획단 발족

  • 입력 2000년 10월 31일 18시 59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31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노조추진기획단 발족식을 갖고 교수노조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대학 교수의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앞으로 교수노조 설립의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교협은 이날 발족식에서 현 교육과 대학 상황을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하고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을 개혁하고 교수들의 교권 수호와 신분 보장을 위해 교수노동조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수노조추진기획단은 앞으로 지역 설명회 및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교수노조 필요성을 홍보하고 12월경 교수노조준비위를 구성, 실무 작업에 들어가 내년 2월경 교수노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교수노조추진기획단 공동단장 최갑수(崔甲壽)서울대교수는 “대학 교수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노조 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교협은 최근 교수의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8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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