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3월 새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믿고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계획을 세웠던 학부모들은 혼선을 빚게 돼 교육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교육부는 3일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현행 5년 이상 해외거주 학생에서 2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 이를 백지화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외국인을 초청 또는 고용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경우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던 방안도 철회, 법인에 한해 설립자격을 주고 개인은 제외했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各種)학교의 설립요건인 학년도, 교육과정,교원자격 등의 일부 규정과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계획도 철회했다.
교육부는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9월 입법예고 뒤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각계의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교육기회 불평등과 부유층 특혜시비 등 반대 의견이 많아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해명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