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 교육당국이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적은 몇 번 있었지만 교육당국이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부장판사)는 8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95년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 장모군(현재 21세)을 집단으로 괴롭혔던 가해학생과 학부모 등 15명을 상대로 낸 1억30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최군과 학부모 등은 8000여만원을 내놓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관리할 책임을 소홀히 한 학교 외에도 가해학생인 자녀들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의 책임도 인정된다”며 “학교와 가해자측의 책임 분담은 4대 6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95년 서울 Y고교에 입학한 장군은 심장병 때문에 체육시간 등에 학교측의 특별배려를 받았으나 “아픈 척 한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 만성 스트레스성 장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뒤 97년 미국으로 이민갔다.
장군의 부모는 96년 가해학생 5명과 학교, 교사,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패소 확정판결이 확정되자 배상금 전액을 지급한 뒤 올해 1월 가해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