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수업중 통화' 꾸짖은 여교사 폭행

  • 입력 2000년 12월 24일 18시 29분


중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 이를 꾸짖는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청주시내 A중학교에서 이 학교 2학년생 남모군(14)이 도덕 담당 이모교사(38·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남군을 제적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군은 이날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이교사에게 적발돼 질책을 받자 갑자기 이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교사는 지난해 남군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로 폭행을 당한 뒤 심한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3일 동안 출근을 하지 못했다.

학교 관계자는 “남군은 평소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있었으며 전날 친구들과 싸움을 해 과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교사의 질책을 받자 갑자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의 한 동료 교사는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같은 교사로서 회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청주〓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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