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사실 드러날까 두려워…" 신생아 훔친 20대 검거

  • 입력 2000년 12월 24일 18시 42분


충남 천안경찰서는 24일 낳은 지 5시간 된 신생아를 산부인과 의원에서 안고 달아난 구모씨(30·여·충남 예산군 대술면)에 대해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20일 오후 6시 15분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 E산부인과에서 이날 김모씨(29)가 출산한 남자 신생아를 몰래 데리고 간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구씨는 “지난해부터 동거해온 김모씨(35)와의 사이에서 가진 아이가 올 8월에 유산됐는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 헤어지자고 말할 것 같아 출산 예정일에 맞춰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천안〓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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