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2-25 19:102000년 12월 25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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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보험계약서에 위염치료 사실을 적지 않았지만 보험가입자가 계약 9개월 전 치료받은 경미한 병까지 일일이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고 위염이 곧 위암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H보험¤은 지난해 5월 강씨가 건강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10개월만에 위암수술을 받자 “강씨가 계약 전에 위염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