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전 가벼운 병 알릴 의무없다" 서울지법 판결

  • 입력 2000년 12월 25일 19시 1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부장판사)는 25일 “보험계약 9개월 전에 위염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숨겼다”며 H보험¤이 위암 치료비를 요구하는 보험가입자 강모씨(49)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보험계약서에 위염치료 사실을 적지 않았지만 보험가입자가 계약 9개월 전 치료받은 경미한 병까지 일일이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고 위염이 곧 위암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H보험¤은 지난해 5월 강씨가 건강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10개월만에 위암수술을 받자 “강씨가 계약 전에 위염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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