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7일 문화상품권 발행사인 ㈜한국문화진흥이 인터넷상에서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전자상거래업체 ㈜해피머니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품권의 가치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의 공신력 정도와 가맹점 수 등에 달려 있다”며 “양측이 발행한 문화상품권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화상품권’이라는 명칭을 특정인이 독점 사용케 하는 것도 공익적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영화와 음반, 공연예술 등의 문화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문화진흥사는 해피머니측이 ‘해피머니’라는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문화상품권 명칭을 사용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검찰이 최근 문화진흥사측이 해피머니를 고소한 데 대해 해피머니를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해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